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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종합개발청 절실' - 박창규 한국관광연구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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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정: 1991. 2. 1   제정: 1991. 5. 1   통합제정: 2002. 3. 25   개정: 2006. 7. 1   개정: 2010. 12. 18   개정: 2016. 4. 30   개정: 2023. 5. 31
제 1 장 명칭 및 사무소

제1조 (명 칭)
1. 본 학회는 한국관광개발학회와 한국관광지리학회가 통합된 학회로 통칭하여 한국관광연구학회라 칭한다.
2. 본 학회는 사업목적 및 필요에 따라 한국관광개발학회 또는 한국관광지리학회로 칭할 수 있다.

제2조 (사무소)
1. 본 학회의 본점사무실은 서울시내에 두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
2. 본 학회는 설립 당시 지점으로 강원도 강릉시에 강원지점과 인천광역시에 인천지점을 각각 두며, 본 학회 당기회장의 활동지에 임시사무소를 둔다.본 학회의 학회사무실은 회장이 있는 곳에 둔다.

제 2 장 목적 및 사업

제3조 (목적) 본 학회는 관광학문과 관광산업발전을 위하여 모든 인접분야 학문과의 교류・협력을 실현하고 회원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관광지리, 관광개발, 호텔경영, 외식산업 및 관광사업 등 관광학 전반과 관련된 학술연구와 논문발표
2. 관광개발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산・관・학・연 학술세미나 및 심포지엄 등 학술행사의 개최
3. 본 학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학술단체와의 교류 및 관광 연구저널 및 관광연구간행물의 발간
4. 관광학 및 유관 학문 관련 국제학술대회 개최
5. 관광학 관련 자료수집 및 편찬사업 또는 연구프로젝트 수행
6.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3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구성 및 자격) 회원은 본 학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하며 회원은 정회원, 평생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 정회원은 다음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① 국내외 대학에서 관광학 관련학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관광 및 호스피탈리티 분야 교육, 연구, 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
② 위 ①과 동등한 자격을 가졌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내・외국인
③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전・현직 5급 이상 공무원 및 관련업체 부장급 이사인 자
2. (준회원)
①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관광학 관련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②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전・현직 공무원 및 관련업체 종사자
3. (평생회원) 평생회원은 정회원 중에서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4. (명예회원) 본 학회의 연구활동을 찬조하는 개인 혹은 외국인으로서 관광학연구 및 관광산업발전에 관심을 가지는 자
5.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국내외 관광관련단체의 인사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6. (기관회원) 기관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국내외 관광관련 사업체 및 단체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단체

제6조 (권리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본 회의 모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토의에 참여할 수 있고 연구발표 등 본 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본 회의 모든 회원은 본 회에서 제공하는 학술지 및 학술정보를 공정하게 수혜할 수 있다.
3. 정회원 및 평생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4. 본조 제1, 2, 3항의 권리를 갖기 위하여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5. 회원은 주소지나 근무지의 변경이 있을 시 본 학회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6. 회원은 본 학회에서 개최하는 회의 및 학술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각종사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자격상실 및 탈퇴)
1.본 학회 회원은 탈퇴 및 제명에 의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2.회원의 제명은 본 학회의 설립목적에 위배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의결에 의한다.
3.본 학회 회원으로서 회비를 2년 이상 연속 체납할 경우에는 휴면회원으로 간주하고, 3년 이상 체납할 경우 자동적으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4 장 임원 및 조직

제8조 (임원의 수) 본 학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 장 : 1인
2. 수석부회장 : 1인
3. 부 회 장(지역부회장, 산학부회장 등을 포함): 50인 이내
4. 이 사 : 100인 이내
5. 감 사 : 1인 이상

제9조 (임원의 선임과 해임)
1. 임원은 회장이 선임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2. 회장과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3.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4. 보결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5.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 내지 회계부정

제10조 (회장 및 수석부회장, 부회장)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학회의 사무와 회칙에 규정한 회의를 관장한다.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수석부회장은 본 학회 정관 제13조의 추천위원회가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회장을 보좌하며, 차기 회장으로 자동 선출된다. 단,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본 학회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로서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제청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단,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이사 및 감사)
1. 이사와 감사는 회장이 선임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① 총회 또는 사무국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② 회원과 구성원의 자격심사
    ③ 연간 학회사업계획과 예산편성
    ④ 각 분과위원 추천과 각 분과위원회의 내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⑤ 각 분과위원회 사업계획의 협의 및 조정
    ⑥ 지역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 및 협조에 관한 사항
    ⑦ 관광학 및 관광산업발전에 관한 대정부 행정문제 건의
    ⑧ 기타 학회 제반 회무 및 운영의 처리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① 본 학회의 재산상황 감사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③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보고
    ④ 제3호의 보고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 요구
    ⑤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제12조 (회장의 직무대행)
1.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회장과 수석부회장이 동시에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부회장은 1개월 이내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위원회를 소집하여 회장 및 수석부회장의 선출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3조 (추천위원회)
1. 본 학회는 차기회장의 원활하고 합리적인 추천관리를 위하여 추천위원회를 둔다.
2.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하되, 10인 이상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3. 회장은 임기만료 전에 추천위원회를 소집하고, 추천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수석부회장 후보 1인을 선출하고 이를 총회에 상정하여 추인한다.
4. 추천위원회는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를 수석부회장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① 추천 당시 관광관련학과 부교수급 이상인 자
    ② 추천 당시 평생회원으로서 회원가입 후 통산 5년이 경과하고 본 학회의 임원(부회장 이상)을 역임한 자
    ③ 위①,②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수석부회장 후보는 선거권이 있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추천위원회 의결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 수석부회장은 총회에서 참석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다만 인준이 거부되었을 시는 추천위원회에서 재추천 절차를 거쳐 다시 총회의 인준을 받도록 한다.

제14조 (분과위원회)
본 학회는 제3조 학회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분과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5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본 학회는 편집에 관한 업무를 심의하기 위해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회를 45명 내외로 구성한다.
1. 편집위원회는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및 기타 출판물을 담당한다.
2.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장은 임원 중에서 선임하고 자동적으로 부회장에 임명되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① 4년제 대학의 관광관련 학과 교수인 자
    ② 평생회원으로서 회원가입 후 최소 2년이 경과하고 본 학회의 임원을 역임한 자
    ③ 학회장의 취임 당시 위①, ②항의 자격요건을 갖춘자가 없을 시는 중임할 수 있다.
4. 그밖에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5. 편집위원장은 필요 시 편집부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 (학회사무국) 본 학회는 학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1. 학회사무국장은 학회장이 임명하며 자동적으로 부회장에 임명되고, 다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① 총회와 이사외의 회무에 관한 사항
    ②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결정(회원입회, 연락 및 회원등록부 관리에 관한 사항)
    ③ 학회 운영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 학회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
    ④ 예산 및 편성, 결산에 관한 사항
    ⑤ 지역위원회 설치 및 지원, 연락 관리에 관한 사항
    ⑥ 분과위원회 설치 및 지원, 연락 관리에 관한 사항
    ⑦ 본 학회 중요자료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⑧ 각종 학술대회와 간행물 발간의 정보화 지원
    ⑨ 기타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회사무국에는 약간 명의 인력으로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① 학술지원팀은 학회관련 문서관리, 회원재정, 학술, 편집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며, 관리한다.
    ② 학술기획팀은 학술 및 편집, 사업기획, 대외협력, 특별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기획한다.

제 5 장 총 회

제17조 (회의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이사회의 의결이 요구될 때
    ③ 재적회원 4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4. 전항의 임시총회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3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18조 (총회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총회는 정회원 자격을 갖춘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결산 및 사업보고의 승인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대한 승인
3.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
4. 회장 및 이사회가 의결을 요구한 사항
5. 기타 중요 사항

제 6 장 이사회

제19조 (구성 및 소집)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서면으로 부회장 및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회장은 임원 3분의 1이상이 본 학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경우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0조 (의결사항)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에 관한 사항
4. 회의집행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 위원회 구성과 규약승인, 변경에 관한 사항
7. 회칙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회비결정에 관한 사항
9. 추천위원의 선출
10. 고문추대에 관한 사항
11. 임원 보궐선거에 관한 사항
12. 회원의 가입 및 제명에 관한 사항
13. 기타 본 학회 설립목적과 학회업무에 관련한 사항

제21조 (의결방법)
1. 이사회의 안건심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본 학회 이사에 한하여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 (위원회 등의 설치) 이사회에서는 본 학회의 설립목적을 활발히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 및 연구소를 설치를 의결할 수 있다.

제 7 장 사 업

제23조 (학술지 발간)
1. 본 학회의 학술지는 「관광연구저널」로 명칭하며, 년 4회 발간과 함께 온라인게재를 한다.
2. 「관광연구저널」의 발간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3. 본 학회는 영문저널을 발간할 수 있다.

제24조 (학술대회)
1. 본 학회는 학술논문발표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본 학회는 학회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학술심포지움, 위크숍, 학술세미나 등을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 8 장 재 정

제25조 (재정) 본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 입회비
2. 연회비
3. 특별회비
4. 이사회비
5. 참가비
6. 논문 게재비
7. 기부금 및 찬조금
8.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
9. 기타 위 각호와 관련된 수입금

제26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한다.

제27조 (회비관리)
1. 회비의 부과 및 징수 방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의결권,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10월 말일까지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신입회원은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가입년도 다음 해부터 행사할 수 있다.
3. 회원의 입회와 입회비, 연회비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회원명부’를 비치, 관리한다.
4. ‘회원명부’는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기관회원 및 평생회원으로 구분하여 직장, 성명, 주소 등과 입회비, 연회비 납부상황을 등록・관리한다.
5. 회비납부관리와 회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분야별 연락관리책임위원을 지정하여 지원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 (집행 및 결과보고)
1. 예산 및 사업계획의 집행권은 회장이 가진다.
2. 회장은 회계년도 기말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장 회칙개정

제29조 (회칙개정)
1. 본 학회의 회칙은 이사회에서 개정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본 학회의 회칙 개정에 대한 이사회 의결은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에 상정한다.
3.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개정된 회칙은 총회에서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인준 받은 즉시 회장이 이를 공포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1. 본 회칙은 2006년 학회 총회에서 인준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학회의 회칙을 준용하고, 일반적인 관례를 따른다.
3. 평생회원과 관련된 규정은 그 시행을 2006년부터 적용하기로 한다.
4. 학술지 년 12회 발간과 관련된 규정은 그 시행을 2014년부터 적용한다.
5. 편집위원장의 자격요건과 관련된 규정은 그 시행을 2016년부터 적용한다.
6. 학술지 년 4회 발간과 관련된 규정은 그 시행을 2023년 7월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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