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연구저널 논문투고 안내

관광연구저널 논문투고는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https://domestic.thinkonweb.com/society/submitktra​)에 접속하여
온라인 투고시스템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이용 가능합니다.


논문투고를 위해서는 모든 저자가 온라인 투고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하셔야 하고,
투고논문, 심사용논문(저자정보 삭제) 및 KCI 유사도 검사결과를 미리 준비하신 후
논문투고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연구저널 연 6회(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발행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 관련 문의: ktraeditor@naver.com​


관광연구저널 편집위원장    박윤미(010-4456-2609)
관광연구저널 편집부위원장 오민재(010-4610-2134)
한국관광연구학회 사무국장 김지흔(010-2522-0280)​ 

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습니다.

2026 (사)한국관광연구학회 춘계 정기학술대회

 

2026 (사)한국관광연구학회 춘계 정기 학술대회 참가 신청은 아래 링크로 연결하여 참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naver.me/G6RFdTgc 

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습니다.

Home ❯ 학회 ❯ 학회 정관
학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관광연구학회라고 한다. 영문으로는 Korea Tourism Research Association(약칭:KTRA)로 표기한다.

제2조 (사무소)
1. 본 학회의 본점사무실은 서울시내에 두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
2. 본 학회는 설립 당시 지점으로 강원도 강릉시에 강원지점과 인천광역시에 인천지점을 각각 둔다.

제3조 (목적)
본 학회는 관광학문과 관광산업발전을 위하여 모든 인접분야 학문과의 교류·협력을 실현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관광개발, 관광지리, 호텔경영, 외식산업 및 관광사업 등과 관련된 학술연구와 논문발표
2. 관광개발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산,관,학,연 학술세미나 및 심포지엄 등 학술행사의 개최
3. 본 학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학술단체와의 교류 및 관광 연구저널 및 관광연구간행물의 발간
4. 관광학 및 유관 학문 관련 국제학술대회 개최
5. 관광학 관련 자료수집 및 편찬사업 또는 연구프로젝트 수행
6.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구성 및 자격) 회원은 본 학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하며 회원은 정회원, 평생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 정회원은 다음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① 국내외에서 관광학 관련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
② 국내외에서 관광학 관련분야 박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③ 위①,②와 동등한 자격을 가졌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내ㆍ외국인
④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전,현직 5급 이상 공무원 및 관련업체 부장급 이사인 자
2. (준회원)
① 국내ㆍ외 대학원에서 관광학 관련 석사학위를 받은 자
②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전,현직 공무원 및 관련업체 종사자
3. (평생회원) 평생회원은 정회원 중에서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4. (명예회원) 본 학회의 연구활동을 찬조하는 개인 혹은 외국인으로서 관광학연구 및 관광산업발전에 관심을 가지는 자
5.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국내외 관광관련 단체의 인사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6. (기관회원) 기관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국내외 관광관련 사업체 및 단체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단체

제6조 (권리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본 회의 모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토의에 참여할 수 있고 연구발표 등 본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본 회의 모든 회원은 본 회에서 제공하는 학술지 및 학술정보를 공정하게 수혜할 수 있다.
3. 정회원 및 평생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4. 본조 제1, 2, 3항의 권리를 갖기 위하여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5. 회원은 주소지나 근무지의 변경이 있을 시 본 학회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자격상실 및 탈퇴)
1. 본 학회 회원은 탈퇴 및 제명에 의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2. 회원의 제명은 본 학회의 설립목적에 위배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의결에 의한다.
3. 본 학회 회원으로서 회비를 2년 이상 연속 체납할 경우에는 휴면회원으로 간주하고, 3년 이상 체납할 경우 자동적으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3 장 임 원

제8조 (임원의 수)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 장 : 1인
2. 수석부회장 : 1인
3. 부 회 장 : 20인 이내
4. 이 사 : 40인 이내
5. 감 사 : 1인 이상

제9조 (임원의 선임과 해임)
1. 임원은 사원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3.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4. 보결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5.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 내지 회계부정

제10조 (회장 및 수석부회장, 부회장)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학회의 사무와 회칙에 규정한 회의를 관장한다.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수석부회장은 본 학회 회칙 제13조의 추천위원회가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회장을 보좌한다. 단,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으며, 본 학회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로서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제청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단,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이사 및 감사)
1.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총회의 선출 후 회장이 위촉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총회에서 선임한다.
2.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① 총회 또는 사무국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② 회원과 구성원의 자격심사
③ 연간 학회사업계획과 예산편성
④ 각 분과위원 추천과 각 분과위원회의 내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⑤ 각 분과위원회 사업계획의 협의 및 조정
⑥ 지역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 및 협조에 관한 사항
⑦ 관광학 및 관광산업발전에 관한 대정부 행정문제 건의
⑧ 기타 학회 제반 회무 및 운영의 처리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① 본 학회의 재산상황 감사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③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보고
④ 제3호의 보고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 요구
⑤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제12조 (회장의 직무대행)
1.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회장과 수석부회장이 동시에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부회장은 1개월 이내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위원회를 소집하여 회장 및 수석부회장의 선출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위원회 및 사무국

제13조 (추천위원회)
1. 본 학회는 차기회장의 원활하고 합리적인 추천관리를 위하여 추천위원회를 둔다.
2.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하되, 10인 이상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3. 회장은 임기만료전에 추천위원회를 소집하고, 추천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수석부회장 후보 2인을 선출하고 이를 총회에 상정한다.
4. 추천회원회는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를 수석부회장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① 추천 당시 관광관련학과 부교수급 이상인 자
②추천 당시 평생회원으로서 회원가입 후 통산 5년이 경과하고 본 학회의 임원(부회장 이상)을 역임한 자
③ 위①,②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수석부회장 후보는 선거권이 있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추천위원회 의결 30일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 수석부회장은 총회에서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다만 인준이 거부되었을 시는 추천위원회에서 재추천 절차를 거쳐 다시 총회의 인준을 받도록 한다.

제14조 (분과위원회)
본 학회는 제3조 학회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분과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5조(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및 기타 출판물을 담당한다.
2. 위원장은 및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3.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4. 그밖에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6조 (학회사무국) 본 학회는 학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1. 학회사무국장은 학회장이 임명하며 자동적으로 부회장에 임명되고, 다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① 총회와 이사외의 회무에 관한 사항
②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결정(회원입회, 연락 및 회원등록부 관리에 관한 사항)
③ 학회 운영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 학회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
④ 예산 및 편성, 결산에 관한 사항
⑤ 지역위원회 설치 및 지원, 연락 관리에 관한 사항
⑥ 분과위원회 설치 및 지원, 연락 관리에 관한 사항
⑦ 본 학회 중요자료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⑧ 각종 학술대회와 간행물 발간의 정보화 지원
⑨ 기타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회사무국에는 약간명의 인력으로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① 학술지원팀은 학회관련 문서관리, 회원재정, 학술, 편집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며, 관리한다.
② 학술기획팀은 학술 및 편집, 사업기획, 대외협력, 특별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기획한다.

제 5 장 총 회

제17조 (회의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이사회의 의결로서 요구할 때
③ 재적회원 4분의 1 이상의 요청에 의할 때
4. 전항의 임시총회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3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18조 (총회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한다.
1. 결산 및 사업보고의 승인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
3.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
4. 회장 및 이사회가 의결을 요구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19조 (의결 제척 사유)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0조 (총회의사록 작성)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주요내용 및 결과를 기재하고 회장 및 출석한 임원 1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21조 (구성 및 소집)

제 6 장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이사, 감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서면으로 부회장 및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회장은 임원 3분의 1 이상이 본 학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경우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2조 (이사회 의결사항)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에 관한 사항
4. 회의집행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 위원회 구성과 규약승인, 변경에 관한 사항
7. 회칙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회비결정에 관한 사항
9. 추천위원의 선출
10. 고문추대에 관한 사항
11. 임원 보궐선거에 관한 사항
12. 회원의 가입 및 제명에 관한 사항
13. 기타 본 회 설립목적과 학회업무에 관련한 사항

제23조 (이사회 의결방법)
1. 이사회의 안건심의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본 학회 이사에 한하여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 (위원회 등의 설치) 이사회에서는 본 학회의 설립목적을 활발히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 및 연구소 설치를 의결할 수 있다.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25조 (재정) 본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 입회비
2. 연회비
3. 특별회비
4. 이사회비
5. 참가비
6. 논문 게재비
7. 기부금 및 찬조금
8.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
9. 기타 위 각호와 관련된 수입금

제26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제27조 (회비관리)
1. 회비의 부과 및 징수 방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의결권,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10월 말일까지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신입회원은 선거 및 피선거권은 가입년도 다음 해부터 행사할 수 있다.
3. 회원의 입회와 입회비, 연회비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회원명부’를 비치, 관리한다.
4. ‘회원명부’는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기관회원 및 평생회원으로 구분하여 직장, 성명, 주소 등과 입회비, 연회비 납부상황을 등록ㆍ관리한다.
5. 회비납부관리와 회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분야별 연락관리책임위원을 지정하여 지원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 (예산 및 결산)
1. 회장은 매회계년도의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사업실적 및 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받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전항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회계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사업계획 및 예산은 매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수립, 편성하여야 한다.

제29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회장 및 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에 필요한 여비, 회의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8 장 기 타

제30조 (학술지 발간)
1. 본 학회의 학술지는 관광연구저널로 명칭하며, 년12회 발간한다.
2. ‘관광연구저널’의 발간일은 1월 31일, 2월 28일, 3월 31일, 4월 30일, 5월 31일, 6월 30일, 7월 31일, 8월 31일, 9월 30일, 10월 31일, 11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2. 본 학회는 영문저널을 발간할 수 있다.

제31조 (학술대회)
1. 본 학회는 년2회 이상의 학술논문발표대회를 개최한다.
2. 본 학회는 학회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학술심포지움, 위크숍, 국제학술세미나 등을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32조 (해산) 본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 (청산) 본회가 해산할 때에는 감사를 제외한 임원전원이 청산인이 된다.

제34조 (잔여재산처리) 청산후의 잔여재산 총회의 의결 및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유사단체에 기증하며, 불가한 경우에는 국고 귀속절차를 수행한다.

제35조 (준용)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 (서면결의) 회장이 이사회의 부의사항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이사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37조 (정관개정) 정관을 변경,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사원총회에서 총사원 3분의2 이상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당초 임원명부) 법인설립 당시의 임원명부는 별지기재1과 같다.

제3조 (자산총액) 법인설립 당시의 자산총액은 별지기재2와 같다.

제4조 (발기인 명부) 법인설립 당시의 발기인 명부는 별지기재3과 같다.

2020. 5. 1.

온라인 논문투고

게재비, 회비안내

회원가입

관광연구저널

top

bott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