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연구저널 논문투고 안내 |
관광연구저널 논문투고는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https://domestic.thinkonweb.com/society/submitktra)에 접속하여 온라인 투고시스템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이용 가능합니다.
논문투고를 위해서는 모든 저자가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하셔야 하고, 투고논문, 심사용논문(저자정보 삭제) 및 KCI 유사도 검사결과를 미리 준비하신 후 논문투고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 관련 문의: ktraeditor@naver.com
관광연구저널 편집위원장 류시영(010-5309-4597)
관광연구저널 편집부위원장 오민재(010-4610-2134)
한국관광연구학회 사무국장 김지흔(010-2522-0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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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종합개발청 절실' - 박창규 한국관광연구학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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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관광연구학회(이하 학회라 함) 회칙 제7장(사업) 및 제25조(학술지 발간)와 제23조(학술논문 발표대회) 의거, 본 학회의 사업 중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 연구노트, 서평, 간행물 및 도서의 기획과 발간 등에 있어서 논문 투고자의 자격, 이중발표의 제한, 투고자의 논문내용에 대한 책임 및 기타 논문발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논문 투고자의 자격 및 제한)
1. 논문투고는 원칙적으로 본 학회에 가입하고 연회비가 연체되지 않은 회원으로 제한한다. 단, 초청된 투고자는 예외로 한다.
2. 논문투고는 주저자(투고자)의 ID로만 본 학회의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투고할 수 있다.
3. 비회원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등록을 마치고, 정회원이 되는 즉시 투고할 수 있다.
4. 비회원일지라도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서 투고자격을 한시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제3조 (논문 투고자 표기)
1. 투고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먼저 기재된 투고자를 투고논문의 책임연구자, 나머지를 공동 연구자로 본다.
2. 투고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연구와 논문작성의 기여도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한다.
3. 투고논문의 수정 책임자를 교신저자로 하여 해당 저자정보에 별도로 표기(‘Corresponding author’로 표기)한다. 교신저자는 제1저자와 함께 제출된 논문의 심사과정 중의 전반적 논문내용 및 논문수정과 보완을 책임진다. 단, 교신저자를 밝히지 않은 경우 위원회에서는 제1저자를 교신저자로 인정한다.
4. 제1저자, 공동저자 및 교신저자의 이름과 연락처(e-mail)를 기재해야 한다.
5. 투고자의 소속은 저자가 소속된 학과명과 직급까지 기재하며, 대학원생일 경우 XX대학교 (XX)대학원 박사(석사)과정으로 기재한다. 그리고 저자가 단체나 기관에 종사할 경우는 단체나 기관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제4조 (중복 논문투고 및 게재의 제한)
1. 투고논문은 국내외 다른 간행물 및 본 학회지에 발행되었거나, 게재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 게재되지 아니한 논문일지라도 2개 이상의 학술지에 동일한 논문을 투고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또한, 석ˑ박사학위논문, 학술발표대회 또는 세미나에서 working paper의 형태로 발표된 논문의 경우 동일내용이 아닌 내용적 개선이 이루어진 논문이어야 한다.
2. 본 학회지에 실린 원고를 임의로 다른 간행물에 게재할 수 없다. 단, 위원회가 허락한 경우 다른 간행물에 게재할 수 있다.
3. 논문투고 및 게재는 학회지 각 호별 1인당 논문 1편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게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4.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는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최종판정 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주제와 제목으로는 재투고를 할 수 없다.
제5조 (투고원고의 종류 및 내용)
1. 투고원고는 연구논문, 연구노트 및 통신란, 특별기고, reviews 등으로 분류하며 다음과 같다.
1) 연구논문 : 관광학 관련 다양한 분야의 지식에 학문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논문
2) 연구노트 : 회원들의 교육활동에 도움이 될 학습자료로서 가치가 인정되는 연구물이나 기존연구에 대한 비평이나 코멘트 등
3) 통신란 : 회원들에게 학문토론의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자리로 이용
2. 투고논문의 내용은 관광・호텔・여행・외식・컨벤션・여가 등에 있어서 관광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
1) 관광분야의 새로운 문제점을 인식하고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
2) 새로운 연구방법을 창안하여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용
3) 관광학 분야의 발전과정에 대한 사적 고찰
4) 과거에 주장되었던 이론들을 비교 분석하여 새로운 이론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
5) 기타
제6조 (투고논문의 분량 및 사용언어)
1. 본 학회의 편집양식을 준수하여 편집용지를 기준으로 논문 1편당 15매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를 초과할 경우 5면 이내로 제한하며, 초과 게재료(초과면수×3만원)를 납부하여야 하고, 최고 20면을 초과할 경우에는 게재를 불허한다.
2. 투고논문은 國文, 英文, 日文, 中文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3. 논문원고는 반드시 한글 97 이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투고논문의 접수/마감 및 방법)
1. 투고논문은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2. 논문투고 방법은 홈페이지의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을 이용한 방법으로만 논문을 접수한다.
3. 논문의 접수일자는 편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투고논문이 접수되고 논문심사료가 입금된 시점으로 한다.
4. 논문투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논문의 접수 및 심사를 반려할 수 있다.
제8조 (논문투고 절차 및 투고마감)
1. 본 학회의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회원 및 비회원 여부를 확인한다. 단, 회원이 아닐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정회원으로 가입한다.
3. 회비납부 상황을 확인한다. 단, 연회비가 납부되지 않은 회원은 회비를 납부한 후 투고할 수 있다.
4.논문투고 게시판에 논문주제, 주요용어(Key words), 투고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을 빠짐없이 입력한다.
5.투고논문 파일을 첨부한다.
제9조 (투고내용에 대한 책임)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투고자에게 있으며, 제출된 원고는 반송하지 않는다.
제10조 (저작권 양도)
1. 본 학회지에 논문의 게재가 확정되는 즉시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관광연구학회”에 있다.
2. 본 학회는 원고를 학회지나 다른 매체에 출판, 배포, 인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논문 심사료 입금)
1. 논문 투고자는 본 학회가 정한 논문 심사료 10만원을 학회로 먼저 입금한 후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2.투고논문의 게재여부 최종 판정에서 ‘게재 불가’로 판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불가의 판정의 경우 투고자가 제3의 심사위원에게 다시 심사를 받고자 하면 재심료 4만원(논문 심사료 3만원과 행정 및 통신비 1만원)을 먼저 입금해야 다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 (인쇄용 최종 논문원고 제출)
1. 논문심사 후 수정이 필요가 없는 최종판정인 ‘무수정 게재가’ 판정을 받은 투고자의 경우 투고논문 원고의 파일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소(중)폭수정 후 게재가’의 논문게재 최종판정을 받은 경우 수정/보완한 논문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논문 게재료 납부)
1. 본 학회가 결정한 논문게재 관련 제반비용을 논문 투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논문게재가 확정된 논문투고자는 사업연도 초 이사회에서 결정된 논문 게재료로서 기본 발행매수 15면을 기준으로 20만원을 학회에 먼저 납부해야 한다.
3. 논문 1편당 15면을 초과하는 경우 투고자는 편집 및 인쇄비용을 초과면당 3만원씩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4.원색도판의 인쇄로 추가되는 인쇄비용은 투고자가 모두 부담한다.
5. 논문게재 목적이 명시된 논문(예: 한국연구재단, 교내, 특정기업 및 단체, 기타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 등)은 논문 게재료 외에 별도로 1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6. 평생회원은 연1회 게재료 20만원을 감면한다. 단,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에 해당한다.
제14조 (논문인쇄 페이지) 논문 1편에 대한 발행되는 논문의 페이지 수는 기본적으로 15페이지(도표 포함)를 원칙으로 하며, 최대 5페이지를 초과할 수 없다. 단, 학회에서 특별히 요청한 논문이거나 편집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5조 (논문과 별쇄본 제공) 논문 투고자에게 투고논문이 게재된 논문집 1부를 제공하며, 별쇄본은 논문 1편당 본 학회가 10부를 발간하여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그 이상의 별쇄본이 필요한 경우 투고자가 추가비용을 납부하면 별쇄본을 발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 (기타 사항)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1. (제정)본 규정은 200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본 개정규정은 200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본 개정규정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개정)본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개정)본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6. (개정)본 개정규정은 2023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