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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대 회장 취임사 | ![]() |
존경하는 한국관광연구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3대 (사)한국관광연구학회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 경희사이버대학교 관광레저항공학과 임근욱 교수입니다.
우리 학회는 그동안 관광학의 학문적 체계화와 현장 적용을 선도하며, 한국 관광연구의 수준을 높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선배 학자들의 헌신과 회원 여러분의 열정이 오늘의 학회를 만들었습니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관광산업은 대전환의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기후변화, 디지털 혁신, 인구구조 변화, 지역소멸 문제 등 복합적인 환경 속에서 관광학 역시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는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학문적 깊이와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강화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저는 회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방향을 중심에 두고 학회를 이끌고자 합니다.
첫째, 학술적 수준의 고도화와 연구 경쟁력 강화입니다. 엄정한 학술 심사체계 확립, 연구윤리 강화, 우수 논문 발굴을 통해 학회의 학문적 권위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둘째, 국제화와 학문 네트워크 확대입니다. 해외 학술단체와의 교류 확대,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 국제학술대회 내실화를 통해 한국 관광연구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셋째, 차세대 연구자 양성과 학문 생태계 구축입니다. 신진 연구자와 박사과정생, 현장 전문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멘토링 시스템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학문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산·학·관 협력과 사회적 기여 확대입니다. 관광정책, 지역관광 활성화, 산업 현안 해결에 학회의 연구 성과가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연결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투명하고 책임 있는 학회 운영입니다. 회원 중심의 소통 구조를 강화하고, 재정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여 신뢰받는 학회를 만들겠습니다.
학회는 회장 한 사람의 조직이 아니라, 회원 모두의 지적 연대가 모인 공동체입니다. 저는 경청하는 리더십으로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함께 만드는 학회를 실천하겠습니다.
앞으로 2년, 우리 학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3대 (사)한국관광연구학회 회장 임근욱
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습니다.
제1조 (목적) 본 연구윤리규정은 한국관광연구학회(이하 “학회”라 칭함)회원들에게 연구에 관한 윤리 및 진실성을 제고시켜 건전한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문과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학회 회원 및 연구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제 3 조 (부정행위의 범위)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부정행위는 학회 회원으로서 개인은 물론 학회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결과 등을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도용하는 행위(타인표절)
2.동일한 데이터와 분석방법 및 분석결과를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하는 행위(중복게재)
3.동일한 내용의 연구로 두 개 이상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동일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행위(중복연구)
4.기타 연구와 관련하여 관광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 4 조 (연구자의 기본윤리)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자의 기본윤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연구자의 도덕성: 연구자는 사회적 통념과 그릇된 방법이 아닌 정직과 올바른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2.사회적 책임: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깊이 인식하고, 연구결과에 대해 전문가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타인에 대한 존경심: 연구자는 타인에게 해를 주거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지적재산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 5 조 (이해상충의 내용) 논문 투고시 이해상충이 발생한 경우 이해상충보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이해상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공정한 판단 또는 연구수행에 부정적인 역할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1.금전적 이해상충: 연구와 관련된 연구자의 금전적 이익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2. 인간 관계 이해상충: 개인이나 기관의 친분, 갈등, 경쟁 등 사적인 인간관계로 유발되는 경우
3. 지적인 이해상충: 연구에 관련된 종교적 신념이나 세계관적 소신 또는 이론적 확신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4. 역할 충돌에 의한 이해상충: 소속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연구활동과 충돌함으로써 유발되는 경우
5. 기타의 이해상충: 그 밖에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제 6 조 (윤리규정위반시 제재사항) 본 규정의 제3조의 연구의 부정행위에 의거하여 위반한 연구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심사 중인 논문은 게재불가 판정을 하며, 향우 본 학회 논문투고를 최저 3년간 금지한다. 단, 투고자에게는 학회장 명의로 1차 경고를 한다.
2.이미 본 학회지에 게재되어 발표된 논문인 경우, 해당 논문은 철회 처리하고, 한국연구재단 및 저자의 소속기관에 철회 결과를 통보하며 이 사실을 본 학회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지하며 뉴스레터에 기재한다. 또한 논문 투고자는 회원자격을 박탈하며, 최저 4년간 본 학회지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제 7 조 (연구윤리위원회) 수석 부회장을 위원장, 편집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지명한 3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5인으로 구성한다.
부칙
1. (제정) 본 규정은 200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 본 규정은 2019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 본 개정규정은 2023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