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연구저널 논문투고 안내 |
관광연구저널 논문투고는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https://domestic.thinkonweb.com/society/submitktra)에 접속하여 온라인 투고시스템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이용 가능합니다.
논문투고를 위해서는 모든 저자가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하셔야 하고, 투고논문, 심사용논문(저자정보 삭제) 및 KCI 유사도 검사결과를 미리 준비하신 후 논문투고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 관련 문의: ktraeditor@naver.com
관광연구저널 편집위원장 류시영(010-5309-4597)
관광연구저널 편집부위원장 오민재(010-4610-2134)
한국관광연구학회 사무국장 김지흔(010-2522-0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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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종합개발청 절실' - 박창규 한국관광연구학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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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관광연구학회(이하 학회라 함) 회칙 제25조(학술지 발간)의 규정에 따라 학회지 관광연구저널에 투고한 연구논문(research articles)의 심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대상 논문 결정)
1.편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서는 투고자 및 투고논문의 적합성을 먼저 검토한 후 심사자를 선정한다.
2.투고논문 중 관광연구저널에 적합하지 않은 분야의 논문이나 투고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 등은 심사과정 없이 반려할 수 있다. 단, 반송할 경우에는 논문투고 접수불가 사유를 온라인 투고시스템을 통해 회신한다.
제3조 (편집 위원회의 개최) 투고논문 심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다루기 위해 필요 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4조 (논문투고와 접수)
1.논문은 연중 수시로 홈페이지의 온라인 투고시스템을 통한 방법으로 접수한다.
2.논문투고 접수일자는 위원회에 투고논문이 접수되고, 논문 심사료가 입금된 시점으로 한다.
3.투고된 모든 논문은 편집위원장 및 편집부위원장이 접수하고 처리한다.
4.논문투고시 논문 심사료 10만원을 먼저 납부해야 하며, 논문원고와 심사료가 입금되어야 논문이 접수된 것으로 처리한다.
5.투고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논문 접수일자 및 논문이 접수되었음을 투고자에게 온라인 투고시스템을 통한 방법으로 즉시 통지한다.
제5조 (논문심사위원 위촉과 심사의뢰)
1.위원회에서 선정하는 3인의 논문 심사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함)은 논문 1편당 3인 이상이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분야에 적합한 전공자로 하되,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도록 한다.
2.투고논문의 이해 관계자와 논문 투고자와 동일 기관의 심사위원은 선정에서 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이 자신의 논문을 투고할 경우 이해관계가 없는 편집위원을 선정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3.심사위원은 투고논문 분야를 고려하여 적합한 전공 분야의 전문가(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자격이 인정되는 자)로서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4. 위원회는 심사위원에게 온라인 투고시스템에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가 의뢰되었음을 메일로 통고하며, 심사가 완료되어 논문심사결과가 회신된 이후 논문 1편당 논문 심사료 3만원을 송부한다.
5. 심사위원은 논문 투고자와 심사관련 사항에 관한 의사교환은 위원회의 중계를 통해서만 인정된다.
제6조 (심사위원의 임무 및 대체)
1.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심사와 게재 여부의 결정, 그리고 논문의 수정 등 학회지 발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책임을 진다.
2.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논문심사를 위촉 받은 후 10일 이내에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고, 논문심사 평가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심사위원이 위원장에게 사전연락을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심사위원은 ‘소폭 수정 후 게재가’ 또는 ‘중폭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할 경우 수정/지적사항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심사위원은 ‘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 불가’로 판정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논문 심사평(세부 수정/지적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5.논문심사를 의뢰를 받은 심사위원이 15일 이내에 논문심사 평가서를 위원회의 소정양식에 의거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해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심사위원을 대체하여 그 논문의 심사를 제3의 다른 심사위원에게 위촉할 수 있다.
제7조 (논문 심사과정 및 결과통지) 투고논문의 심사과정은 적합성을 판정하는 예비심사와 게재여부를 판정하는 본심사로서 2단계로 구성된다.
1.회원여부, 회비 및 논문 심사료 납부여부, 논문투고 규정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예비심사를 한다. 예비심사는 위원회에서 연구논문 또는 연구노트 등으로 구분 판정한다.
2.예비심사를 통과한 투고논문에 한해 게재여부를 평가하는 본심사를 한다.
3.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를 의뢰할 때에는 심사위원 및 논문 투고자의 성명과 소속은 반드시 익명으로 한다.
4.예비심사가 완료된 후, 위원장은 논문심사 평가서를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 통지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5.수정/보완을 요구받은 투고자는 그 수정/보완 요구가 잘못된 것임을 서면으로 밝히지 않는 한 반드시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보완 후 수정논문과 함께 수정된 내용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6.수정/보완된 내용과 함께 제출된 수정논문은 1차(제3) 심사자가 다시 심사할 수 있다.
7.위 심사과정을 통과한 논문만 관광연구저널에 게재되며, 논문게재가 확정된 투고자는 최종 확정된 논문이 수록된 파일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8.‘수정 후 게재가’는 논문 투고자가 심사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수정/보완하면 게재가 가능한 반면, ‘수정 후 재심’ 및 ‘게재 불가’는 논문 투고자가 심사위원의 수정 지시에 따를 경우에도 다시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9. 위원회는 논문 투고자에게 논문을 최초로 접수한 후 3개월 이내에 ‘최종 심사결과와 논문 게재여부’ 및 그 사유를 온라인 투고시스템을 통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논문 심사위원의 수) 예비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한해 투고논문 분야의 전문가(회원 또는 비회원)에게 투고논문 1편당 3인이 심사한다.
제9조 (논문심사 및 게재여부결정기준) 투고된 논문은 5가지 논문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이 편집위원회 주관 하에 종합적으로 소정의 심사를 하며, 위원장과 위원회는 논문의 게재여부를 각각 결정한다. 단, 이론/실무/교육/학문적 기여도의 평가는 투고자가 선택한 기여도만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학회요청으로 집필된 논문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심사과정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연구주제의 독창성 : 연구주제 및 문제의 명료성, 논제의 참신성과 시사성, 연구주제에 따른 연구가 충실하고 심도 있게 이루어졌으며, 연구주제의 선정과 내용전개 및 결론제시에 독창성이 있는가?
2.내용전개의 명확성 : 내용의 독창성과 적절성, 연구주제와 연구목적의 일관성, 연구주제의 내용전개가 논리적인가?
3.연구방법의 타당성 : 분석틀의 타당성, 통계적 분석과 해석의 정확성과 객관성, 심층성과 종합성, 연구방법이 논리적이며 타당한가?
4.선행연구 및 인용의 적합성 : 이론적/실제적 근거의 타당성 및 적절성, 어법의 정확성, 논문구성의 체계성, 표현 및 형식의 적절성, 투고규정 준수여부, 선행연구의 검토와 논문의 참고문헌은 적절한가?
5.이론 및 실무분야의 기여도 : 관광학 발전의 기여도/시사점, 주제에 관한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이론/실무/교육/학술적인 기여도 및 시사점이 있는가?
제10조 (심사판정)
1.심사위원은 5가지 논문평가 세부기준 각각의 평가란에 ‘○’을 표시하면 된다. 그리고 종합판정에 있어서는 각 평가란에 표기된 각 점수를 참고하여 ① 무수정 게재가 ② 소폭 수정 후 게재가 ③ 중폭 수정 후 게재가 ④ 수정 후 재심 ⑤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2.논문심사 판정결과는 5가지의 평가기준에 의해 5등급으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무수정 게재가: 전반적인 내용이 수정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논문을 뜻한다. 다만 용어 등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여 간단하게 문맥을 고칠 수 있다고 사료되는 우수한 논문을 말한다.
2)소폭 수정 후 게재가: 연구방법, 분석내용, 결론 등에 다소의 잘못이 발견되어 약간의 수정으로 완전한 형태가 될 수 있는 논문 또는 연구방법 및 내용상의 문제점은 없어도 문장 표현상의 수정사항이 많이 발견되는 논문을 말한다.
3)중폭 수정 후 게재가: 연구문제, 가설, 연구방법, 결과 해석상 단시간에 고칠 수 없는 적지 않은 오류가 발견되어 장시간 동안의 수정이 필요한 논문으로 수정 후 편집위원회의 정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논문의 경우를 말한다.
4)수정 후 재심: 연구문제, 가설, 연구방법상 꽤 중대한 오류(예: 표본추출상 중대한 과오, 연구방법상 중대한 과오로 연구모형을 새로이 구성・추정해야 하는 경우, 논리 전개상 심각한 모순이 있는 경우 등)가 발견되어 투고자가 최선을 다해 수정하면 게재가 가능한 논문을 의미한다.
5)게재 불가: 연구문제, 가설, 연구방법상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되어 본인의 수정 노력에 관계없이 본 학회의 학문적 기준에 맞지 않거나 학회지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논문을 말한다.
3.위원회는 심사위원 3명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관광연구저널 투고논문 심사판정 기준에 따라 5등급으로 종합판정하며, 심사결과가 무수정 게재가와 게재 불가처럼 아주 다른 결과로 양분되는 경우 위원장 또는 위원회는 1차(제3) 심사위원의 재심사로 게재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 관광연구저널 투고논문 심사판정 기준 ]
심사판정결과 | 게재여부판정 | 심사판정결과 처리방법 | |
---|---|---|---|
1 | 무,무,무 | 무수정 게재 | |
2 | 무,무,소 | ||
3 | 무,무,중 | 소폭수정 후 게재 | 수정/보완부분을 1차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한 후 무수정 게재가인 경우만 위원회에서 게재여부 판정 |
4 | 무,소,소 | ||
5 | 무,무,수 | ||
6 | 무,소,중 | ||
7 | 소,소,소 | ||
8 | 무,소,수 | 중폭수정 후 게재 | |
9 | 무,중,중 | ||
10 | 소,소,중 | ||
11 | 무,무,불 | ||
12 | 무,중,수 | ||
13 | 소,소,수 | ||
14 | 소,중,중 | ||
15 | 무,소,불 | 수정 후 재심 | 제3의 심사위원에게 수정/보완부분에 대해 재심을 의뢰한 후 무수정 게재가인 경우만 위원회에서 게재여부 판정 |
16 | 무,수,수 | ||
17 | 소,중,수 | ||
18 | 중,중,중 | ||
19 | 무,중,불 | ||
20 | 소,소,불 | ||
21 | 소,수,수 | ||
22 | 중,중,수 | ||
23 | 무,수,불 | ||
24 | 소,중,불 | ||
25 | 중,수,수 | ||
26 | 소,수,불 | ||
27 | 중,중,불 | ||
28 | 수,수,수 | ||
29 | 중,수,불 | ||
30 | 수,수,불 | 게재불가 | 위원장 확인 후 게재불가 확정 |
31 | 불가판정 2인 이상 |
제11조 (논문 게재여부 결정 및 게재순서)
1.심사위원이 수정/보완을 요청한 논문은 심사위원의 논문심사 판정결과를 토대로 하여 위원장 또는 위원회가 논문의 수정/보완여부를 확인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2.논문의 게재순서는 심사통과 된 논문 중에서 위원회에 접수된 논문접수 일자와 논문심사 종합판정 결과의 순위에 의하여 게재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논문의 중요성과 독창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3.논문심사를 통과한 논문이 논문게재 편수보다 많을 경우, 차기호에 이월되어 재심사를 하지 않고 게재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부실한 심사반영) 심사위원의 논문심사 평가가 현저히 부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심사결과를 게재논문 결정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 (심사 이의신청) 논문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문서로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회는 논란이 되는 내용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내용을 판단・결정한 후 논문 투고자에게 평가의견을 공개한다.
제14조 (비밀준수) 심사위원과 논문 투고자의 이름 및 논문심사 관련사항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하며, 논문 투고자에게만 투고논문의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공표하지 않는다. 단, 논문심사 관련사항이 공개되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 해당 편집위원 또는 심사위원은 해촉한다.
제15조 (증명서 발급)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경우 논문 투고자가 원할 경우, 논문게재 예정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다.
제16조 (논문게재 거부 및 투고제한) 논문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경우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논문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1.심사자의 수정/지적사항을 합당한 이유 없이 수정이나 보완하지 않은 경우
2. 수정이나 보완한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3. 논문 편집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정해진 기간 내에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논문 게재여부의 최종판정 결과에서 ‘게재불가’로 판정된 경우 최종판정된 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주제(제목)로는 논문을 재투고를 할 수 없다.
제17조 (논문심사료 입금 및 지급)
1.논문 투고자는 본 학회가 정한 소정의 논문 심사료 10만원을 먼저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되지 않은 논문은 논문심사를 의뢰하지 아니한다.
2.논문 게재여부 최종 판정에서 ‘게재 불가’로 판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논문 투고자가 제3의 심사위원에게 다시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재심료 4만원(논문 심사료 3만원과 행정 및 통신비 1만원)을 먼저 입금해야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단, 재심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재심사 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없으나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논문은 게재불가로 확정된다.
3.심사위원에게는 본 학회가 정한 소정의 심사료로서 논문 1편당 3만원을 지불한다.
제18조 (기타 사항)
1.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2.위원회는 출석 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1. (제정)본 규정은 200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본 개정규정은 200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본 개정규정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개정)본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5. (개정)본 개정규정은 2023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